청소년보호위는 이날 전국 만화총판 대표자들을 초청, 전국 만화 총판사 차원에서 음란 폭력적인 외국 불법복제만화 취급을 일체 거부하고 이미 유통중인 불법복제만화는 반납하거나 수거 파기해 음란 폭력 만화의 보급을 유통단계에서부터 완전 차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청소년보호위는 이런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적용, 형사처벌등 엄중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23조2항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할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1천만원 이하 과징금을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