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조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체를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규정하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상조업체가 허위나 과장ㆍ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상조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 보증 계약, 공제보증 계약 등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260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곳은 10%에 불과해 영세업체 영업금지 사항은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 방식이 직접 할부에서 간접 할부로 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신용제공자의 정보제공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용제공자는 할부수수료율과 청약철회 행사 방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