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식품을 수입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세차례 걸리면 시장에서 아예 쫓겨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식탁을 불안하게 하는 위해 수입식품이 국내에 발을붙이지 못하도록 수입업자가 위해식품을 들여왔다가 세차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걸리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4월께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유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식품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 통관단계에서 위해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별 규격검사에서유해물질 무작위 검사를 2005년 2%에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이창준 팀장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