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주택보증은 26일 경기 성남시 정자동 LH본사에서 국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보증대상 공공택지의 소유권이전, 공동주택 분양ㆍ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 택지 개발·공급 관련 보증상품 개발, 정부정책 지원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대주보가 분양보증한 공동택지 사업장의 주택사업자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해 대주보가 보증이행을 할 경우 타 채권자의 권리침해로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이 같은 내용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유권 확보가 쉬워짐에 따라 다양한 택지 개발·공급관련 보증 상품이 개발돼 LH의 토지매각 활성화와 국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실무자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9월부터 본격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