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대출금 등 신용보증기금에 출연료 내야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출연료율 0.36%로 내려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은행은 외화대출금과 사모사채, 기업어음(CP) 등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신ㆍ기보 출연대상에서 시설자금 대출금이 제외됐고 출연료율도 현행 0.4%에서 0.36%로 하향 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증기관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은 금융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이나 늦어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사모사채와 CP 매입, 팩토링 채권에 대해 신보 및 기보 출연료 부담을 부과했다. 또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밝혔듯이 원화대출금뿐 아니라 외화대출금과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원화 및 외화 시설자금대출금은 출연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은행의 출연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연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료율은 현행 각각 0.25%, 0.15%에서 앞으로는 0.225%, 0.135%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ㆍ기보 출연료율은 총 0.4%에서 0.36%로 내린다. 다만 신ㆍ기보 출연대상 금융사는 지역신보에도 0.02%의 출연료를 내야 한다. 또 농협ㆍ수협 등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는 출연료의 경우 현행 0.3%에서 0.38%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신ㆍ기보 출연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출입은행도 출연대상 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시중은행들과 산업은행ㆍ기업은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신ㆍ기보에 출연료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