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휴가철 민물어종 포획 대대적 단속

하계휴가철을 맞아 민물어종 포획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환경부는 30일 강·하천·호소에서 투망·밧데리를 이용해 멸종위기어종·보호대상어종·한국고유어종의 포획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위반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망·자망 등으로 포획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배터리·폭발물로 포획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물·유독물 등으로 포획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환경부는 이들 어로행위가 불법임에도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처벌도 미온적이어서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급 학교·민간단체에 불법어로행위의 심각성과 고유어종 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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