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2개 전기용품 형식승인 제외

전동타자기, 전기분무기, 압력스위치등 22개 전기용품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체 검사만으로도 제조와 수입, 판매가 가능해 진다.산업자원부는 20일 전기용품중 안전성확보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축소하는등 전기용품제조와 관련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입법예고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21일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1종 전기용품중 전기연필깎이, 전동타자기등 22개 품목은 자체 검사만으로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는 2종전기용품으로 전환된다. 또 품목별로 3년, 5년, 7년씩으로 되어 있는 형식승인 유효기간의 갱신신청기간을 유효기간만료 50일전에서 만료일 전일까지로 완화했다. 이번에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된 전기용품은 전기온상선, 커버나이프스위치, 제봉용컨트롤러, 압력스위치, 플러그보디, 상자개폐기, 암페어제어용 전류제한기, 퓨우즈식 전류제한기, 연소기구용 변압기, 반발기동 유도전동기, 전기연탄가스 배출기,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전기분무기, 디스포자, 전기분수기, 전기연필깎이, 목욕탕용 전기등밀이기, 레코드 플레이어, 전동타자기, 금속제노오말밴드, 금속제붓싱, 금속제 유니버설휫팅등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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