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간 마찰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로 중소 유통업을 대형 체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법 개정안과 관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외에 등록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방안까지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SM 진출을 까다롭게 하는 규제와 동시에 중소 상공인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병행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중소 상공인들이 규모ㆍ마케팅 능력 등에서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SSM 진출이 확대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진출요건 강화 등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 대형화 추세, 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자들의 편익증진 등을 생각하면 규제로 대기업의 진출을 계속 막는 것은 불합리하며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중소 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여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 유통업의 대형 체인화가 그런 방안 가운데 하나이며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중소 유통업체들이 자기 지분을 갖는 형태의 체인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기존 체인점들이 갑과 을의 종속관계였던 것과 달리 중소 상공인들이 지분참여를 통해 독자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4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공동물류센터 건립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자조합 형태인 만큼 기존 체인스토어보다 중소 상공인들의 의욕과 경영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제품의 질과 이미지를 높이고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제품구입 원가와 물류비용을 절감해 물건 값도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형 마트들과 충분히 경쟁해볼 만할 것이다.
대규모 체인화 등에는 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중소 상공인들 스스로도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들도 상생 차원에서 중소 상공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