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5일 수도권지역 민자역사 개발ㆍ운영권을 따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8명의 부동산업자로부터 총 10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P사 영업부장 황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4년 5∼12월 사이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 등 8명으로부터 용산ㆍ역곡ㆍ오류ㆍ상록수ㆍ신이문역 등 민자역사 5곳의 개발ㆍ운영권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철도공사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많게는 2억8,000만원에서 적게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황씨 관련 계좌추적에서‘로비자금’이 철도공사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포착되면 수사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