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가공시법을 고쳐 토지의 세금부과 기준으로 이용하는 공시지가를 현실가격에 가깝도록 끌어올리고 감정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감정평가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땅값 조사에 현실 거래가를 반영,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시지가 조정후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땅값 움직임이 커 새로운 지가공시가 필요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시지가 조사 기준일을 1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과 시차를 줄여 가기로 했다.
개정안 또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던 것을 땅값 변동이 없는 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땅값이 잘못 산정된 때는 이의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 했다.
감정평가심사는 보상업무 등 공적평가와 대형 부동산 평가에 적용하되 감정평가서를 교부하기전 2인이상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해 부실평가를 줄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합명회사외에 유한회사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16일 열린 지가공시법개정 공청회에서 평가업계는 『감정평가 심사제도는 자격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설립도 허용줄 것』을 요구했다. 또 중개업계는 『부동산중개는 중개업자의 고유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