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2배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15∼2017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577만8,000㎡로 확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면적은 직전 고시한 2012∼2014년 허용량(569만6,000㎡)과 비교하면 1.4% 늘어난 데 불과해 최근 정부가 천명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변죽만 올린 채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덩어리 규제로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며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올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 허용면적은 경기도가 478만3,000㎡로 가장 넓고 △인천 96만2,000㎡ △서울 3만3,000㎡ 순이다. 2012∼2014년과 견줘 경기도의 허용면적은 6.4% 늘었고 인천과 서울은 각각 3.8%, 8.3% 줄었다.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4년 집행실적은 84.4%(480만5,000㎡)에 불과하다.
경기와 서울의 집행실적이 각각 93.4%(347만1,000㎡), 80.3%(2만9,000㎡)인 반면 인천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9%(45만9,000㎡)로 집계됐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인구유발 효과가 큰 공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정부가 실시한 제도로 2008년까지 매년 총량을 정하다가 2009년부터는 3년 동안의 허용량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집행실적과 앞으로의 경제전망 등을 고려해 허용량을 정한 것"이라며 "총량범위 내에서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소속 시군구별로 다시 허용량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