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현 130%론 반대매매 기회적어”/투자자 “140%로 올릴땐 추가부담” 반발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담보부족비율 1백30%를 놓고 증권사와 투자자들간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6%에서 8%로 확대됐으나 반대매매가 적용되는 담보부족비율은 1백30%로 계속 유지됨에 따라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 기회조차 없어 바로 담보부족비율이 1백%이하인 깡통계좌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만큼 반대매매의 기회폭도 넓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가능한 담보부족비율을 현행 1백30%에서 1백40%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담보부족이 발행하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현행 가격제한폭이 8%이기 때문에 5일동안 하한가가 계속되면 40%의 손해를 입게 돼 담보부족비율의 적용기준을 1백40%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가뜩이나 증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부족비율의 적용기준을 1백40%로 확대하는 것은 투자자들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행대로라면 담보부족비율이 1백30∼1백40%면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담보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1백40%로 높이면 그만큼 추가담보를 위한 현금을 증권사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이 6%에서 8%로 확대될 때부터 담보부족비율의 적용기준을 1백40%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있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 우려돼 규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