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1,600㎡ 준주거지 변경…영진시장 특별계획구역 지정서울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주변 7만1,600㎡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앞으로 역세권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일 영등포구 신길공 506번지 일대 보라매역 역세권권지역인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지난달 29일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2만3,000㎡를 포함한 7만1,600㎡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앞으로 고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 70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건축물이 많은 영진시장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일대 용적률의 경우 준주거지역은 최고 360%이내, 일반주거지역은 180~250%로 개발이 가능하고 도림로변에 대해서는 건축물 최고높이를 50m이하까지만 허용됐다.
특히 대형개발을 억제하기위해 획지의 단위개발 최대규모를 도로변은 1,000㎡ 이하, 이면부는 상업시설은 800㎡, 주거부지는 600㎡이하로 각각 제한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