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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청 「교하산업」 회사보전처분 결정
입력
1997.04.30 00:00:00
수정
1997.04.30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자금압박으로 부도낸뒤 법정관리를 신청한 교하산업에 대해 법정관리의 전단계인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에 오재기 두원생명 법인영업본부장을 선임했다.재판부는 『부도후 종금, 할부금융, 보험 등 34개사로 구성된 제2금융권 채권단이 자발적으로 25억원을 갹출, 회사살리기에 나섰고 앞으로도 담보없이 회생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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