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ㆍ4분기에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878명(474건)을 적발하고 30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위반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69건(132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1건(83명)이었다.
실제로 올해 마포구 주택을 2억원에 팔고 산 A와 B씨는 이를 1억4,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돼 각각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신고 지연 329건(60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 등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한 경우도 40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와 증여혐의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