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긴급조정 호소

사측 "외국인조종사 채용 동결등 경영·인사권 침해"
노조 기존입장 고수속 파업장소 옮겨 "회사측 압박"
대한항공도 협상 결렬


아시아나 긴급조정 호소 사측 "파업제한" 주장에 향후 정부반응 주목인사·경영권 관련사항도 협상거부 방침 고수 대한항공도 협상 결렬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관련기사 • 조종사 노조 속리산行 왜?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며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사측이 '긴급조정' 등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파업 초기부터 경총과 일부 국회의원이 이를 요구해온 터라 향후 정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주재홍 아시아나 부사장은 24일 "더이상의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정 등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항공업을 단순히 하나의 개별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측 입장은 조종사 노조의 파업 사태가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노조가 관련법 절차를 지킨 '합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 합법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현재 항공운수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일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긴급조정은 필수 공익사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현행법으로는 철도와 시내버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공급 사업, 병원사업 등이 필수 공익사업으로, 항공운송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사측은 긴급조정과 함께 '노조가 안전운항과 경영ㆍ인사권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자격심의위원회 의결권 요구 등은 단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조가 요구한 미타결 단협안 78개 중 인사ㆍ경영권과 관련된 18개 요구사항은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또 ▦블랙박스 분석 제한 ▦사고로 강등된 부기장에 대해 승격 기회 부여 등 안전 운항에 저해되는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13개 핵심 요구안'의 일괄 타결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블랙박스 자료를 노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하고 사고조사 이외의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도 지난 22일 오후 조종사 노조와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갖고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협상을 끝냈다. 입력시간 : 2005/07/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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