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어려웠던 의약품 주의 사항이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발표된 개정 고시는 현재 전문용어를 포함해 매우 작은 글씨로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적힌 의약품 주의 사항을 쉬운 용어로 요약해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요약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수요가 많은 아세트아미노펜·아스피린 등 9개 성분에 대한 요약 기재 안을 예시 차원에서 마련해 의약품 제조사에 배포했다.
한편 포장 겉면의 주의사항은 요약되더라도, 의약품 허가사항 전체 내용은 제품 포장 내부에 따로 동봉된 설명서나 식약처가 운영하는 이지드럭(ezdrug.mfds.go.kr)·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