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를 보도하며 중국인 승객 사망을 “다행”이라고 표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채널A ‘뉴스 특보’가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널A의 뉴스특보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이 징계는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법정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다.
앞서 채널A ‘뉴스 특보’의 앵커는 지난 7일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의 경위 및 사상자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2명이 사망자로 신원이 지금 파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생명은 국적에 상관 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다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방송 중의 단순 말실수라 하기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적용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