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씨가 건설업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얼굴마담' 역할을 한 롯데물산 이사 김모(57)씨에게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스스로 업체를 찾아다니며 하도급을 약속하고 돈을 받는 등 범행방법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강씨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더라도 알선을 의뢰받거나 알선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7년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정관계에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씨에게 1억1,000만원을 받고 롯데물산 자문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건설업체들에 접근해 하도급과 건물지분을 약속하며 1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