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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세관분야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 해외도피와 자금세탁, 외국 본사-지사 간 특수거래를 겨냥한 관세조사를 강화한다. 세관분야의 지하경제는 연간 47조원으로 추정되는 데, 연간 1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김철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열어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백운찬 청장은 “새 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 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으로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해 조세정의를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세관업무와 관련된 지하경제는 밀수, 탈세, 불법외환거래 등이며 관세청은 그 규모가 연간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업심사, 범칙조사 등 단속 인력을 종전 38팀 223명에서 73팀 431명으로 확대하고 조사범위와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본ㆍ지사 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 밀수행위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당 환급 등이다.
특히 다국적기업 등 특수거래관계의 업체는 현재 약 5,000개로 수입비중이 31%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관세조사를 통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실제로 위스키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의 경우 해외 본사와 이윤 없는 거래로 수입가격을 제조원가 수준으로 낮춰 저가로 수입신고 한 뒤 국내에서 거둔 이익을 배당금 등 명목으로 유출했다가 4,000여 억원을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하기도 했다.
불법 외환거래는 지난해 단속실적이 4조원을 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관세청은 이를 적발하면 범죄·유출자금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어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밀수 단속은 금, 다이아몬드, 고추, 참깨, 인삼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 대상이며, 부당환급은 환급액이 급증한 품목이나 업체가 집중 점검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과세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해 세율별 환급물량을 제한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기간(부과제척기간)을 내국세와 동일하게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탈루 세금을 납부기간이 끝난 후 5년까지 추징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거래정보 활용권한을 고액현금거래(CTR)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백 청장은 “FIU, 국세청 등 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며 “FTA 확대로 관세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 연간 1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