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시행과 함께 조세저항으로 국세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제2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내년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행정자치부에 인원확충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연 평균 3,000~4,000건 가량 접수되는 국세심판 건수가 세제개편으로 최고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토초세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94년에도 6,204건의 심판청구가 접수돼 전년도보다 89%나 급증한 전례가 있다.
특히 최근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해지면서 심판청구 건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심판 처리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내년 제2의 토초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심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4,1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인 4,100건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심판청구 급증에도 불구, 현재 심판원의 담당인원은 40명에 불과해 직원당 한해 1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고 평균 처리기간도 150~160일에 달한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심판원 담당자를 50% 가량 늘리는 한편 종부세의 징수를 직접 담당하게 될 국세청의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