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달 1일 靑 만찬 참석

與 시·도지사 당회의 참석 당헌 확정

한나라당은 27일 당 소속 시도지사가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 주요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 30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시도지사의 최고ㆍ중진회의 참석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이 합의,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친박근혜(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이 낸 것으로 사실상 당 소속 시도지사의 중앙당 회의 참석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사무총장은 서 최고위원이 당초 원안에서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수정 제안을 했고 안 대표가 흔쾌히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 등에 출석,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표가 다음달 1일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 의원 전원 초청 청와대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친박계의 대거 공천탈락이 있었던 18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08년 4월22일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