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6일 SK그룹이 고 최종현(崔鍾賢)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내역 신고를 마감하는 대로 崔회장 사망전 1년간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24일 崔회장의 재산변동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가액에 포함시키고 사용처가 명확하지만 증여 성격이 강한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변칙증여나 사전상속 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재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崔회장의 재산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많으며 주식도 대부분 상장주식으로 구성돼있어 시가산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의 경우 가격평가가 공시지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고접수를 받는대로 조사에 착수, 6개월내 신고세액의 적정 여부를 통보해줄 방침이다.
한편 SK그룹은 이미 작년 12월께부터 SK증권(459만주), SKC(392만주), SK㈜(4만주)등 주요 상장사에 대한 고 崔회장 소유지분 1,000만여주가 대부분 최태원(崔泰源) 회장에게 상속됐고 비상장사의 납입자본금 총액중 고 崔회장의 소유분(16%)까지 넘겨받아 상속받은 주식가치 총액만 따져도 1,00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워커힐 미술관의 미술품과 경기도 이천의 농장 등 약간의 부동산 등을 포함해 45%의 상속세율을 적용할 경우 5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역대 상속세 납부 최고액은 고 이정림(李庭林) 대한유화 회장 유족들이 지난 91년 납부한 278억원이었으며 그 다음이 고 이창희(李昌熙) 새한미디어 회장 유족들이 낸 254억원, 3위가 고 이병철(李秉喆) 삼성 회장 유족들이 낸 176억원이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