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저축銀은 시규지정
부산의 플러스상호저축은행 등 3곳의 상호저축은행들이 증자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권고에서 벗어났다. 반면 으뜸상호저축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미달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부산의 플러스상호저축은행과 광주의 무등 상호저축은행, 전북의 전북상호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BIS비율이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인 4%에 못미쳐 지난 6월 증자 등을 비롯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9월 말 현재 BIS비율이 3.02%에 그치는 등 재무상태가 나빠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BIS비율을 4%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증자를 해야 하고 ▲부실자산의 감축 및 신규부실여신 발생 방지 ▲조직 및 인력운용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기간은 오는 2003년 4월말까지이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