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공정위] "기업 포괄근저당.중복보증 해소"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3월까지 하기로 한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이들로부터 받아놓은 포괄근보증이나 중복·과다보증을 모두 해소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채무금액의 130%를 넘는 포괄근보증을 모두 해지하고 한 건의 대출에 대해 과도한 보증을 받거나 두 건 이상의 채무보증을 받은 과다·중복보증도 없애줄 것을 일선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공정위와 금감위는 또 2000년 4월 이후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와 관련된 보증 가운데 채무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지극히 우량하거나 거꾸로 보증을 서준 회사가 부실기업인 경우도 보증실익이 없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규모는 6조4,000억원이며 이중 포괄근보증 9,300억원, 중복·과다보증 6,600억원, 회사채 관련 보증은 1조3,000억원 규모로 각각 추산된다. 공정위측은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위반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의 협조를 유도, 최소 1조원 정도의 채무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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