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약 보상 넓히고 보험료 낮추고


6월부터 자동차보험 특약의 보상범위는 확대되고, 보험료는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특약 상품을 대폭 정비해 특약의 보상범위는 넓히고, 사고빈도가 낮은 162종은 보험료를 내려 특약 보험료를 평균 10% 가량 인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바뀐 약관과 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약관정비로 보상 범위가 확대된 대표적 특약상품은 ‘주말ㆍ휴일 확대보상’, ‘신가(新價)보상’, ‘법률비용 지급’, ‘병실료 차액지원’ 등이다. 주말ㆍ휴일 확대 특약은 보상기간을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월요일 오전6시’로 12시간 늘렸고, 운전 중 사고 뿐만 아니라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 신차 가격을 보상 받기 위한 차량 수리비 기준을 차 가격의 80%에서 70%로 낮추고, 법률비용은 구속 뿐만 아니라 불구속 기소 때도 지급 하도록 했다. 추가 병실료 지급 대상에 2인실을 포함시켰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금 지급이 적은 162종 특약은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금 지급이 많은 32종은 보험료를 높여 평균 9.8%를 인하했다”며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73억원 가량 감소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차 사고로 애완견이 죽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애완견 사고담보’, 결혼식 당일 사고로 결혼식이 취소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결혼비용 담보’ 등 가입률이 낮고 보상실적이 거의 없는 175종의 특약은 폐지된다. 박 국장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난립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특약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특약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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