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손톱 밑 가시에 하이패스 제한속도 첫 손

시속30km 준수 3% 불과

시속 30㎞로 규정돼 있는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가 대표적인 교통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교통관련 규제로 하이패스 차로의 현행 제한속도와 고속도로로 건설됐지만 관리주체가 경기도라는 이유로 제한속도가 시속 90㎞로 제한돼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련 법 부재로 인한 노면전차 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등을 꼽았다.

김채만 연구위원은 '서민의 교통불편, 손톱 밑의 가시'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3.8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성남영업소 등 7곳의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는 평균 시속 50km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정대로라면 모든 통행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속 30㎞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3.83%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실효성 없는 속도규제를 고수하기보다 하이패스 차단기를 철거하고 차로 폭을 확대하는 등 제한속도를 상향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밖에 △최고속도 시속 90km로 제한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련 법 부재로 인한 노면전차 도입 불가 △2층 버스 운행을 가로막는 현행 규정 △40년 이상 지속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등을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교통 관련 규제로 꼽았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고속도로와 같은 구조로 설계됐지만, 관리주체가 경기도인 지방도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속도는 시속 90km로 제한돼 있다. 김 위원은 "영동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고속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만큼 최고속도 제한을 관리주체가 아닌 도로기능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94%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합리적 제한속도를 시속 100~110km라고 답한 바 있다.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해 복지 차원에서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노면전차 도입도 관련 규정 부재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노면전차 건설비는 지하철의 5분 1에 불과하면서 용량은 50%까지 처리할 수 있고, 소음·진동·매연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광역버스 혼잡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층 버스 도입도 높이를 4m로 제한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법이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도로법 시행령'의 경우라도 관리청이 인정·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 4.2m까지 허용할 수 있는 만큼 이층 버스 도입을 위한 적극적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3개국뿐인 만큼 지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교통규제는 안전을 위한 착한 규제이나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서민을 불편하게 하는 나쁜 규제로 변신한다"면서 신중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