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등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자 징계•시정조치 정당"

지난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보람주식회사 등에 내려진 안전대책 등의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 등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항해사 면허취소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사고를 낸 예인선 선장 조모(55)씨 등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상대로 낸 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기상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한 데다 충돌 사고 직전 '비상 투묘'(배의 닻을 바다로 내려 배를 고정하는 것)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로 1만 2,547㎘의 원유가 유출돼 발생한 심각한 해양 손상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조씨의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관리를 보람 측에 맡겼으나, 직원을 파견하고 출항보고를 받는 등 삼성의 통제•감독 하에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 주예인선 삼성 T-5호가 이끄는 예인선단은 2007년 12월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떠나 거제조선소로 항해하다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기상악화로 인한 풍파에 밀려 근처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씨 등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관련업체들에 안전대책을 세우라며 시정·개선을 권고하는 징계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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