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방직인 감사관(2급ㆍ국장)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켰다.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5일 "감사관은 내부조직을 잘 알아야 감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개방직으로 하다 보니 채용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감사관은 지난 99년부터 개방직이었다.
국세청은 대신 일반직인 본청 납세홍보과장(4급)과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4급)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늦어도 연내에는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누적됐던 인사적체 현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