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정보·상품내역·공시내용 등 망라/「고객용업무편람」나온다

앞으로 고객이 은행거래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은행거래정보를 수록한 안내서가 발간된다.22일 은행감독원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객용 은행업무 편람」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은행연합회를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예금, 대출, 서비스 업무에 관한 주요 안내사항 등을 고객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없어 고객이 은행업무 또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왔다. 고객용 은행업무 편람에 수록될 내용은 고객의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각종 은행서비스 이용방법, 고객만족센터 운영내용 등과 금융분쟁 예방 정보 및 은행의 각종 상품 정보와 공시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 편람은 고객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로 발간될 예정인데 발간일정 등은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은감원은 각 은행이 고객용 은행업무 편람을 만드는 대로 전국 영업장에 비치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할 예정이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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