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고 긴급자금 지원

한국은행, 금고 긴급자금 지원 정부는 신용금고업계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정지된 신용금고의 예금자에게 최고 2,000만원까지 예금을 가지급키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신용금고에 한국은행이 돈을 대고 주거래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 퇴출보다는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구리금고(경기)와 창녕금고(경남)를 13일부터 영업정지시키는 한편 진흥ㆍ코미트금고에 경영지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12일 오전 재경부,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공사 등의 실무자들이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관련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될 경우 거래고객에게 500만원까지는 즉시 지급하고 2,000만원까지는 재산실사를 거쳐(실사후 15일 전후) 지급키로 했다. 또 금고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영업정지된 금고의 조기정상화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용금고가 보유중인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주거래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후순위채를 매입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금고도 은행처럼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이를 부분 보증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우량금고는 영업정지되더라도 청산보다는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계약인수 등의 방법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당초 약정금리대로 원리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개 금고의 검사를 마친 결과, 경기의 구리금고와 경남의 창녕금고에 대해 13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 서울의 진흥금고와 코미트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지도조치를 내려 일부 출자자대출을 조속한 시일내 상환토록 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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