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동건(가명)씨는 영업업무 특성상 회식이 잦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끊긴 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택시비용이 부담이다. 그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얼마 전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우버택시다.
우버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우버택시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등록해 서비스하는 '우버X', 모범택시와 같은 개념인 '우버블랙', 그리고 우버에 가입한 일반 콜택시인 '우버택시'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인이 운행하는 우버X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서비스 제공 주체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그 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나 개인이 운송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이다. 물론 렌터카의 경우 이용자가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 국가가 정하는 부류에 속하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렌터카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반면 개인은 관련법상 정당한 서비스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처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우버X의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용 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은 다인승 승용차나 승합차, 또는 일반승용 중 구급용차, 장애인 택시 중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에 가입했을 때만 유상 운송을 허용한다.
쉽게 말해 일반인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 우버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강남 지역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일명 '콜뛰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렌터카 활용 우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보험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기사를 알선해 차량을 대여한 경우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일반인이 렌터카를 임대해 우버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버택시가 저렴한 요금과 일반택시의 승차거부 등으로 일반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현행 법에 의하면 일반인의 우버 영업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특히 차량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