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국내기업들은 주거래은행(또는 여신최다은행)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심사·허가절차는 폐지된다.또 투자금액의 10∼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토록 하던 의무비율규제가 폐지되고 해외투자심의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의 사전심의 대상이 축소된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연간 총투자액(출자액과 지급보증액)이 5천만달러를 넘는 해외투자 중 ▲자기자본의 50% 또는 모기업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초과하거나 ▲5년 이상 적자상태인 해외현지법인에의 증액투자 등에 대한 해외투자심의위의 심사기능은 강화된다.
이와함께 건설업체 등이 소규모 지분참여를 통해 해외의 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 산업설비 수주권 확보를 위한 계약체결의 경우 20% 미만의 지분참여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민간기업의 해외투자를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