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0% 이상 인상되나

담뱃값 추가 인상 불발시 건보료 부담 가중
지방 사회복지사업 차질 불가피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0% 이상 인상돼 가입자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담뱃값이 연내 500원 추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감소, 2% 정도의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의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과 임금 상승 등에 따른 보험료 자연 증가분 등을 합쳐 직장가입자는 9%, 지역가입자는 8.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금 2천245억원이 감소하게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당장 2%의보험료를 추가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1천8원 정도, 지역 가입자는 957원 정도를더 내야 한다. 정부는 당초 담뱃값 연내 인상으로 연간 4천400여억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추가로 거둬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에서 담뱃값 인상 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의견이 제기되는 등 담뱃값 인상에 일부 제동을 거는 분위기 인데다 흡연자 단체 등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담뱃값의 연내 인상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담뱃값 인상이 불발로 그치게 되면 2천700여억원의 지방세수 감소로지방으로 이양된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사업 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측은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건보료 추가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과 함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은 물론 금연 클리닉 등 건강증진사업과 복지사업 등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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