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꽃게·복어 현지서 금속탐지해양수산부는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중국산 꽃게와 복어에 대한 금속탐지검사를 28일까지 완료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꽃게와 복어 등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업자가 현지에서 미리 금속탐지검사를 실시하고 우리 세관에서 통관전 다시 검사하는 2중검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표본 검사율도 현재 15%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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