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16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씨가 ‘돈상자’를 전달한 경위나 시점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 중 일부를 가로챘다고 인정한 김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김씨의 진술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