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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사업자 단체 과징금4억ㆍ시정령
입력
2003.04.17 00:00:00
수정
2003.04.17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한다는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들로부터 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수수료경쟁을 제한한 건설기계협회와 전력기술인협회 등 6개사업자단체에 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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