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편물에 과세가격자료가 없는 경우 세관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가격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해 수취인에게 통관안내서를 발부하며 수취인이 전화로 세관에 이의없음을 통보하면 집배원을 통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세금은 물건을 수령할 때 집배원에게 내면 된다.수취인이 통관안내서상의 세금부과 내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구입영수증 등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가격자료가 없으면 우편물 수취인이 반드시 우체국을 방문해 과세가격자료를 제시한후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했다. 관세청은 원격지통관제도 시행으로 수취인이 우체국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돼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간 5만명 정도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