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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충북도는 지역 바이오제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를 도모하고자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하며, 바이오제품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시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4월 5일까지이다.

청주=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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