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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시스템 매매정지
입력
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샤인시스템(66300)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8일 샤인시스템의 최대주주 겸 대표가 불법으로 시세를 조정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29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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