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 매출액 300억원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부품제조 중소업체인 D사는 매년 30억원가량의 이익을 내는 건실한 경영실적을 자랑한다. D사는 하지만 최근 해외 투자용 설비를 빌리기 위해 국내 주요 리스사를 찾아나섰다가 단 한 곳도 예외없이 퇴짜를 맞았다. #2.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계열의 리스사인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스앤리싱(SMFL)은 지난해 말부터 산은캐피탈과 손잡고 국내에 설비리스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SMFL은 국내에서 리스로 벌어들인 이자수입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하지만 일본에서 그만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크게 개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리스사들의 리스 취급 규모는 최근 연간 10조원대에 달한다. 국내 리스사들의 연도별 리스 규모를 보면 지난 2005년 5조5,690억원이던 것이 2008년에는 10조172억원까지 늘었고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에도 7조4,5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해외 설비리스 실적은 제로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해외 시장 개척을 타진하지만 리스금융 등 이들을 뒷받침해줄 금융지원은 전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리스사들이 해외 리스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위험분석 능력 등이 떨어져 수익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보다 결정적인 한계는 이중과세 문제다. 이웃 일본이 해외 리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 같은 해법을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국내 리스사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나 해외 현지기업에 시설을 빌려주고 이자형식으로 리스료를 받을 경우 현지 국가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이자총소득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또다시 과세해 이중의 납세부담을 지게 된다. 한 중견 리스사 임원은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낮은 신용도와 재무제표상의 부채 증가 우려로 직접 해외설비투자용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지 못하는 중소제조사들이 설비리스 대안으로 꼽아 상담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세제지원이 미흡해 사업성이 낮은데다 리스크도 커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 때문에 리스사가 해외 설비리스 서비스를 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 과세만큼의 금액을 국내에서 환급해주거나 그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그만큼 리스요금도 낮게 책정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일본의 경우 이 같은 제도를 도입, 일본 리스사들이 자국 기업의 해외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게 리스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지원시스템과 더불어 ▦리스사들의 심사능력 강화 ▦정부 차원의 해외 리스제도 정보제공 서비스가 병행된다면 훨씬 파괴력이 커진다. 한 리스사의 간부는 "해외 설비리스 사업을 펼치려고 해도 사업리스크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이를 키우기 위한 업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리스 관련 법제 등을 국내 업체들이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망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