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0 남아공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조중연 축구협회장의 언급과 관련, “병역법 규정상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또 “현행 병역법은 병역특례 대상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축구만 예외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이전 병역법 시행령은 야구 국가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또는 월드컵축구 16강 이상에 진출할 때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줬으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에 개정됐다.
축구대표팀 23명 중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수는 현재 상무 소속인 김정우를 포함해 박주영ㆍ기성용ㆍ정성룡ㆍ김영광ㆍ조용형ㆍ오범석ㆍ이정수ㆍ김동진ㆍ강민수ㆍ김형일ㆍ김재성ㆍ김보경ㆍ염기훈ㆍ이승렬 등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