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관 평가' 부당하게 조정 강요하거나 "불응땐 불이익" 의사표시에 무죄추정 원칙 위반 사례도
입력 2011.01.16 16:45:18수정
2011.01.16 16:45:18
"사람이 인상이 좋아야지 인상이 그렇게 나빠서야 더 볼 것도 없네."
재판 때 예단적∙감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선입관 또는 심증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일부 판사들의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 결과 변호사들은 법관의 대표적인 문제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주로 꼽았다.
일부 판사는 재판 도중 '귀가 어둡냐'며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고 반말을 일삼는 등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첫 공판기일부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씨'나 '님'과 같은 호칭 없이 반말을 쓰고 이름만을 불렀으며 '인상이 그렇게 나빠서야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모욕적인 말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또 일부 판사는 부당하게 조정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노골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이 이미 쓰여 있는데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며 화해를 강요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음에도 재판장이 수시로 유죄를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판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판사가 도주 차량을 다루는 사건에서 '도주 맞네'라며 예단하고 무죄를 다투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식의 언사를 남발했다"며 "피고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의 이번 법관 평가 결과 상위법관은 권기훈∙김시철∙김우진∙문영화∙홍승면∙황적화∙한규현 부장판사와 강상욱∙이다우∙이정권 판사(이상 서울중앙지법), 성지용∙오석준 부장판사와 최기상 판사(이상 서울행정법원), 임채웅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이응세 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변호사 11명으로부터 평균 35점을 받은 서울소재 법원의 J판사는 3년 연속, 또 다른 J판사와 K판사는 2년 연속 하위법관의 오명을 썼다. 서울변호사회는 50점 미만을 받은 8명에게는 자성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는 변호사 517명이 참가해 법관 903명에 대해 2,508건의 유효한 평가서를 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유효평가가 704건 늘고 평균이 1.35점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