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별로 지정오는 7월부터 시ㆍ군ㆍ구별로 오전2시까지 문을 여는 심야약국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후 밤늦게 혹은 휴일에 약을 구입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심야약국은 약사회 주관으로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시ㆍ군ㆍ구별로 지정하고 관리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맡게 된다.
지역별로 2~3개의 약국이 지정되지만 서울 강남구 등 심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지정약국수를 늘리기로 했으며 지정기간은 6개월마다 갱신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심야약국은 최소한 새벽 2시까지 문을 여는 대신 보고의무자료 면제 등 각종 행정편의가 제공되고 경찰청의 지원으로 약국주변 순찰 등의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이미 유흥가나 벤처기업 밀집지역에서 새벽까지 영업하고 있는 약국현황을 파악, 해당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