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1일 위조 이라크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교환하려 한 하모(28ㆍ여ㆍ부산 해운대구 우동)씨를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하씨의 어머니 김모(57)씨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모녀는 아들(32ㆍ지난 해 10월 구속)이 요르단 암만에서 위폐상으로부터 720만원을 주고 매입, 국내로 몰래 가져온 위조 이라크화(1,011만디나르ㆍ407억원 상당)를 지난 해 5월부터 서울 남대문시장 등 사채시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교환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라크 화폐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지만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풀면 화폐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싼값에 구입해 두라"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위조 이라크화 일부를 3,000만원에 구입한 유모(5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49)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