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섬유업계가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사장 안도상)는 최근 정부에 건의서를 내 『지난 86년에 시작된 섬유산업 합리화조치 기간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섬유업계의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정리 또는 합병시의 조세·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물연합회는 『그동안 과당경쟁과 무리한 시설투자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해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퇴출이나 합병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섬유관련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조세감면은 물론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섬유업종의 특성상 수출비수기와 침체기에 대비해 섬유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직물비축자금 설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섬유업계는 현재 섬유산업이 일반제조업과 같이 공업발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생산·유통·디자인·마케팅·정보등 종합적인 소프트웨어분야의 육성이 중요해 개별입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