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을 불러일으킨 고 장자연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속된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와 전 매니저 유 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12일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장 씨를 페트병으로 때린 것이 인정되고, 유 씨는 김 씨를 향해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장씨에게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수 차례 술자리와 해외골프에 참석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 씨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를 모욕하기 위해 과격하고 불손한 표현을 썼고 장 씨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장자연씨는 지난해 3월 7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했으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
하지만 장씨가 자살한 다음날 장씨의 소속사에서 일하다 다른 연예기획사를 차린 전 매니저 유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자연이를 아는 연예계 종사자는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단순 자살이라는 경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유씨는 언론사 두 곳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유출, 문건 내용은 유명인사를 상대로 한 성접대 의혹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