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책·임용은 교섭대상 안돼"

법원, 민공노 패소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공무원 임용권, 전임자 보수지급 등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획, 공무원 채용 임용권 등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은 정책결정 사항이나 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해당 사항은 근로자의 임금ㆍ휴가ㆍ교육시설관리ㆍ업무상재해 등에 한하며 근무체제 변경, 예산편성, 공무원의 징계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경우 "공무원 노조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해 휴직명령을 내리고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 적용을 회피하는 단체협약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민공노는 지난해 7월 부산시 연제구ㆍ영도구ㆍ수영구 등의 단체협약과 관련,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자체의 예산편성, 공무원 임용권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된다'며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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