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3조3천8백억/93년 6조9천억 소유·운행단계세금이 8조5천억자동차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나 지난 한해동안 걷힌 자동차관련세금이 13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프라이드 1대에 부과되는 연간 자동차세금이 서울 강남지역 40평형대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세제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세금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관련 세금은 모두 13조3천8백95억원으로 95년에 징수된 자동차세금 10조8천7백26억원보다 23.15%늘어 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93년 징수액인 6조9천4백39억원과 비교하면 3년만에 자동차세금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세금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구입단계세금이 관세 5백51억원, 특별소비세 1조3천23억원, 부가가치세 1조5천억원 등 총 3조2천4백81억원으로 전년도의 2조9천4백76억원보다 10.19% 늘어났다.
등록단계세금은 등록세 9천2백67억원, 취득세 4천7백40억원, 농어촌특별세 4백74억원 등 1조6천3백34억원으로 전년의 1조5천4백69억원보다 5.59% 증가했다.
이에비해 소유단계세금은 자동차세 2조2천4백99억원, 자동차세교육세 6천4백47억원 등 3조9백16억원으로 전년의 2조3천5백37억원에 비해 31.35% 증가했다.
운행단계에서도 교통세 4조2천1백94억원, 유류부가가치세 9천3백78억원 등 5조4천7백15억원으로 95년의 4조2백44억원보다 35.96% 증가, 소유 및 운행단계세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행 자동차세율을 적용하면 판매가격이 대당 5백5만원인 프라이드 승용차(1천3백㏄)에 부과되는 연간 자동차세금은 21만2천원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41평형아파트(시가 5억원)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세 총액 20만1천원보다 1만1천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승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