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난 차량의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려다 사망하고,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의사상자 인정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말레이시아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린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정요한(24)ㆍ김성현(21)씨 등 살신성인의 행동을 몸소 실천한 10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정씨와 김씨는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쿠칭시의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린 같은 교회 봉사단원 3명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이들을 구해낸 뒤 조류에 휩쓸려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 받았다.
또 지난 1999년 4월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부근에서 멈춰선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는 등 구호조치를 한 뒤 후속 차량들을 2차로로 유도하다 달려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한 김종문(당시 38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 199년 8월 전북 임실군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후배가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구하려다 익사한 박상진·김재철(28)씨도 의사자로 선정됐다.
이들 의사자 5명 외에 지난해 8월 전주시내 길거리에서 청년들에게 폭행당하던 남자를 구하고 이들을 붙잡으려다 부상한 오정환(31)씨 등 5명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자에게는 1억9,7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7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며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주어진다.